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8:23
수정 : 2025.01.08 1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3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돼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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