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독소조항 걷어낸 내란·김건희 특검 입법 논의"
뉴시스
2025.01.09 09:40
수정 : 2025.01.09 09:40기사원문
"윤, 적법 절차 때 재판 임할 것…수사 협력 의사 밝혔다" "절차 흠결로 경호처-수사기관 충돌은 법치주의 위기"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가 최종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봤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재차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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