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왜 안 차려줘"..아내 살해한 80대男, 항소심도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025.01.09 15:46
수정 : 2025.01.09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인 B씨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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