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분쟁' 한주희, 두 번째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1.09 20:31
수정 : 2025.01.09 20:31기사원문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어...영장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러 분야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영장 발부가 무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배임·횡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23년 서로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당시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강 전 의장 측도 한씨가 고급 호텔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맞고소했다. 또 한씨가 법조계 등 고위 인사에 관련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한씨와 한씨 측근인 양모씨,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한씨에 대해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기·배임 혐의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한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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