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탄핵 변론·김용현 재판 본격 시작…계엄사태 변곡점 맞나

뉴스1       2025.01.13 06:01   수정 : 2025.01.13 08:18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난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시작으로 지체되고 있는 계엄 사태 관련 규명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변론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

당초 헌재는 양측의 첫 대면인 만큼 이날 공개 변론을 열어 쟁점을 짚고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첫 기일은 논의 진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하며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기일에도 윤 대통령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다만 당사자 참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기존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돌연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4인은 전날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팀과 면담도 가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며 출석 요구와 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해 왔다. 그런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선회한 건 이번 주 예상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 이상 수사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예방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선임계를 제출한 것 자체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 피의자 방어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주 재차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3의 장소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선행하는 방안을 놓고 수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계엄 사태 관련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이어져 혐의 규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내란 핵심 피의자'로 관련자들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재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예정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6일로 지정됐다. 해당 사건 역시 김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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