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에…헌법학자들 "국민 신뢰 훼손"
뉴스1
2025.01.13 15:33
수정 : 2025.01.13 15:3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이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3일 인권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전원위원회 상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재했다.
안건 내용에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직접적인 인권 관련성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들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분한 기초 사실의 제공이나 엄밀한 논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의 절차적·실체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 실행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논증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련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을 왜곡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류마저도 무릅쓰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독단적으로 전제했다"며 "탄핵소추 피소추자이자 내란죄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권고를 감행하는 것은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진력해야 할 인권위가 사실도 아니고 인권보장기관이 취할 적절한 논리도 될 수 없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반대한다는 자의적 주장'에 입각해 진행 중인 탄핵 및 형사사건에서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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