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석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2명에 체포영장 집행

뉴스1       2025.01.13 17:21   수정 : 2025.01.13 17:21기사원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뉴스1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비협조적인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개인건설업자 A 씨는 노동자 4명의 임금 450여 만원을 체불했다.

노동청은 사건 접수 후 A 씨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노동청은 관할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 씨는 검거 이후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통영지청은 이외에도 근로자 2명의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청산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미루고 조사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지역사회 및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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