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적 광고 계약 안돼" 어도어,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7:50
수정 : 2025.01.13 1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에 따르면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소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이고, 이에 따라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했다.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어도어의 의지도 반영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다”고 부연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또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어도어는 내부적으로는 뉴진스의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며 멤버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