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8:05
수정 : 2025.01.13 18:05기사원문
"피고인 통해 마약 접한 회원 상당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13일 "징역 3년, 추징 1346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염씨는 경찰 송치 범위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법원도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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