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뉴스1
2025.01.13 18:14
수정 : 2025.01.13 18: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지난 8일 염 씨에게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코인 세탁업자 무고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검찰은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고 법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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