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1:08   수정 : 2025.01.14 11:08기사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작년보다 3조4000억 늘어
"재의요구권 행사 마음 무거워..국회 재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이 증가한 72조 300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 재원을 내실 있게 쓴다면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한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 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2개가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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