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4분' 되풀이 막는다... 국토부 "보조전력장치 설치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3:55
수정 : 2025.01.14 13:55기사원문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기 참사 현안보고
주종완 실장 "전문가들과 기술적 검토"
구형 기종 설치하려면 기체 개량 필요
박상우 장관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파이낸셜뉴스] 국토부가 무안국제공항 추락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에 블랙박스용 보조전력장치(RIPS)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추락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보조배터리 장착이 2018년도부터 의무화됐는데, 이 기종은 201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RIPS는 가동력이 정지되거나 동력 손실 시에도 음성기록장치(CVR)에 10분(±1분) 간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및 국토부 고시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별감항증명을 발급받은 항공기는 모두 설치 대상이다.
구형 기종에 RIPS를 설치하려면 기체 개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기체는 2009년 제작돼 해당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예를 들어 항공기 회로 같은 게 복잡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돼 나오면 별문제 없지만 뒤에 보조배터리를 다는 게 오히려 기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 입장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확실히 고치자는 각오"라며 "그 시발점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동의하는 사고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라며 "그러면 그 정보를 (조종사노조 등) 그런 분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유가족도 전문가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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