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지배 효익 20배 이상"
파이낸셜뉴스
2025.01.16 05:00
수정 : 2025.01.16 10:51기사원문
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요 원인 지적
[파이낸셜뉴스] 한국 주요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힘입어 지배 효익을 20배 이상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LG, GS, 효성, 한국앤컴퍼니, HD현대 등 한국 주요 지주회사의 PBR(주가 순자산 비율)은 평균 0.4다.
이 회장은 "한국의 지배주주들은 종종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에는 20배짜리 차등의결권 주식 또는 포이즌필이 도입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도, 정관상 규정도 없이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이전시켜 이런 효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회사 지분율 30% 제도 만으로도 가진 지분율의 8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2024년 공정위 발표 기준, 기업집단의 평균 동일인 지분율 7.32%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 60.03%로 의결권 승수 8.2)"라며 "한국의 지주회사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자회사를 지배하면 할 수록 좋은’, 즉 ‘주가가 낮으면 좋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지배주주가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회사를 간접 지배하고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계속 지배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줘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세기 말까지 미국에서 금지됐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해체된 후 오랫동안 금지됐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1998년 이전까지 금지됐다"며 "한국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때문에 기업 매각 등 구조조정이 어려워 지주회사법이 허용됐다. ‘남의 돈으로 쉽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이 세법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80% 미만이 되면 자회사 배당에 대한 모회사 법인세 면제 혜택을 대폭 줄인다(연결납세에서 제외)는 점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한국의 지주회사는 지배주주와 가족들의 영속적 절세 및 지배 수단으로 변질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하한은 1998년 도입시의 30% 그대로다. 오히려 2004년 개정시 20%로 내려갔다가 2021년에서야 다시 30%로 올라왔다. 세금은 미국과 정반대다. 자회사가 모회사로 배당할 때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모회사 법인세가 80% 면제된다. 지분율 50% 이상이면 전부 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LG 방식으로 지주회사 만들 때 지배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제도는 다시 2026년까지 연장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며 "지난 2010년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해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도록 한 잘못된 법 개정은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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