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체포 무대응’ 암묵적 합의했었다..“막을 명분이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5:55   수정 : 2025.01.15 15:55기사원문
공조본, 정문서 관저까지 불과 40분
경호처, 소수 인원만 저지선에 위치
대부분은 대기동 머물거나 연차 사용
'무대응' 내부 공감 이유는 법적 정당성
尹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기각에다
경호처 차장 등 체포 막을 권한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본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까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은 없었는데, 경호처 내부적으로 공조본 진입을 적극 저지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5시께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약 5시간 반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통령 관저 경내 정문에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실랑이, 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협의에 소요됐다.

공조본이 관저 경내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후 관저 앞 3차 저지선 초소까지 이르는 데에는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경찰 병력들이 미리 설치한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지나며 이동한 것을 고려하면, 경호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저지선에는 소수의 경호처 직원들만 위치했고, 대부분은 대기동에 머물거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공조본 진입을 저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경호처의 태도가 급변한 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명분은 없고 위험은 크다는 내부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강경파가 여전했음에도,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은 ‘무대응’으로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키로 암묵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경호처 분위기가 이미 많이 달라져서 적극 저지에 나서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인식이 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 또 경호 대상이 아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은 없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평상시와 같은 경호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 청사 일대를 경호구역을 지정한 상태이고, 향후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도 새로이 경호·방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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