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요건 안되는 것 알고도 김여사 특검 추진에 국회 마비 시도"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8:22
수정 : 2025.01.15 18:22기사원문
공수처 영장에 계엄배경 적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추진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는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요건 미충족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소추,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 본인과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추진한 데 반발해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한 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용현·박안수·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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