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요건 안되는 것 알고도 김여사 특검 추진에 국회 마비 시도"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8:22   수정 : 2025.01.15 18:22기사원문
공수처 영장에 계엄배경 적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추진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는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요건 미충족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소추,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 본인과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추진한 데 반발해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한 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를 사전에 알았다고 기재했다. 공수처는 계엄선포일인 12월 3일에는 사회 전반에 국가비상사태나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으며, 비상계엄을 통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기로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용현·박안수·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