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 TR ETF, 이제 매년 세금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7:00
수정 : 2025.01.16 18:24기사원문
7월부터 이자·배당 분배해야…"국내 주식형은 제외"
조각투자상품 환매차익도 과세
[파이낸셜뉴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의 장점은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전액 재투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매도할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없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품 간의 형평을 따져볼 때 TR ETF와 일반 ETF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술품,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도 과세 체계를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 한정했다. 배당 뿐만 아니라 환매 차익도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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