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밀쳐 ‘송곳니’ 부러진 4살…"3000만원 배상" 요구한 부모, 법원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3:47
수정 : 2025.01.16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친구에게 밀려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의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대신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치료비와 사과 거절한 학부모, 3000만원 손배 소송
사건은 2023년 2월 벌어졌다.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기에 놀란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다.
이에 B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판명됐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준비한 선물도 거절하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법원 "120만원만 지급... 소송비용도 피해자측이 부담하라"
그러나 법원은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또한 소송 비용의 90%는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라면서도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라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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