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4:12
수정 : 2025.01.16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팀장급)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인 0.033%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됐다"라며 "정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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