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서 '부정선거 음모론' 역설…"의혹 해소, 대통령 책무"

뉴스1       2025.01.16 16:17   수정 : 2025.01.16 16:57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정당성을 15분여에 걸쳐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해야 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이 많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은 부적법하고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제외 역시 부적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으므로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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