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화 계엄" 국회측 "위헌 계엄"…탄핵심판 2차 변론서 극명한 인식差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8:30   수정 : 2025.01.16 18:30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극명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군병력에 의한 선관위 침입 및 압수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등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구금 지시를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의무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써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법률 위반과 더불어 탄핵요건 중 하나인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못 얻었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6인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평화계엄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은 특수하고, 그동안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가 나지 않았으며, 국가에 어떤 피해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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