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한 尹…영장실질심사는 출석할까?
파이낸셜뉴스
2025.01.17 10:04
수정 : 2025.01.17 10:50기사원문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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