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윤석열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출석"
뉴시스
2025.01.18 11:11
수정 : 2025.01.18 11:34기사원문
전날까지 불출석 입장 유지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마음 바꾼 듯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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