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4시간50분만에 종료…尹 총 45분간 발언
뉴스1
2025.01.18 19:08
수정 : 2025.01.18 19: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며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하고,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8명, 공수처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앞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후 역대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10시간 6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2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