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수처 尹 직권남용죄 수사과정 내란죄 인지는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파이낸셜뉴스
2025.01.19 14:33
수정 : 2025.01.19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률 제2조 제5호를 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대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재직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면 재직중 수사도 하지 못한다는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더 맞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 재직중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여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이고, 마치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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