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회사 3곳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1.20 09:50
수정 : 2025.01.20 09:50기사원문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와 LG CNS, 레드윗...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파일이 원본인지 증명하는 서비스로,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원본유출 우려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돼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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