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존재감 과시하려 尹 외부 접견 막아" 장외여론전
뉴스1
2025.01.20 10:06
수정 : 2025.01.20 10:06기사원문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는 존재감 과시에 불과하다며 장외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권한 정지되었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가설을 내놓았다.
한편 윤 대통령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헌재 탄핵 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곧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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