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구해 계약 포기하면 매몰비 부담.. 두 번 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자'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8:11
수정 : 2025.01.20 18:11기사원문
과거 적격성 조사시점 금리 1%대
현재 5%로 자금조달 사실상 불가능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잘못이 아닌 데 계약을 포기하면 매몰비용은 물론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되고 패널티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BTL 사업장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설계·금융조달 등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임대료·운영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의 경우 적격성 조사 때 지표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해 사업비 조달금리가 정해진다. 스프레드의 경우 주무관청마다 다른데 국방부는 130bp, 교육청은 119bp∼140bp 등이다.
지표금리를 보면 2021년 1.72%에서 2023년 3.59%로 1.87p 상승했다. 현재 조달금리는 5%대 인데 과거 적격성 조사 때 제시한 금리(지표금리와 스프레드 포함 3%대)로는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BTL 사업자는 "국고채금리가 1%대 수준에 체결된 금융조달 약정으로는 어느 곳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매몰비용(설계·공모비용)을 사업자가 떠 안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BTL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패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또 실시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융조달에 성공하지 못해 지연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10% 수준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 아닌 금융약정 지연으로 실시계획 미신청시 한시적 지체상금 면제 또는 금융약정 체결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이 사업자 잘못이 아닌 만큼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패널티 부과 제외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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