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지지자·유튜버, 교사·방조죄로 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8:20
수정 : 2025.01.20 18:20기사원문
구체적 행위 지시·고의성 등
인과관계 입증땐 처벌 가능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는 "교사죄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발언이 실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지자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장소로 진입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유튜버들이)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은 정신적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정 장소로 들어가자고 지시한 경우 방조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집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은 이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 측이나 사회자가 집회 참석자에게 한 발언은 교사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신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집회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장소와 목표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1층 A사무실을 가서 때려 부수자'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들어가자'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방조죄에 대해선 "방조는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 촬영과 중계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교사죄란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실제 행한 사람과 시킨 사람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은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와 관련된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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