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조사 불응한 尹… 공수처, 결국 강제구인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9:11
수정 : 2025.01.20 22:14기사원문
서울구치소에 검사·수사관 보내
방문조사로 전환 가능성 열어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착수한 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9시까지 강제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보안구역인 탓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강제구인을 구치소 방문조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가 필수인 심야조사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그동안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40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이어졌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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