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체포든 구속이든 적법하게 영장 청구돼야"

뉴스1       2025.01.21 11:25   수정 : 2025.01.21 11:25기사원문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체포든 구속이든 적법하게 영장이 청구돼야 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는 소상하게 그 절차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신년사를 했습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 당사자가 더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의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 위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법 앞에서는 누구도 평등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확한 법에 근거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원칙의 세 기둥이 죄형 법정주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의 삼심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우리의 본질적 가치 즉 본질적 정의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수사권이 인정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국민을 납득시키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절차만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로서 준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쟁송의 문제가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만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하며 정치적이라 하여 초법적인 문제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인 견해는 자제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공동 명의의 메시지만 내왔다.

이 때문에 '작심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시장은 2022년 취임이후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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