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1.21 15:07
수정 : 2025.01.21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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