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뉴스1
2025.01.21 16:14
수정 : 2025.01.21 16: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중앙선관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언론 보도를 두고 21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또한 단순 답변에 그친 것이며, 권 비대위원장의 설 선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설 선물 관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음)"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뉴스1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정확한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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