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본회의 질의 23일로 사실상 확정
뉴시스
2025.01.21 20:06
수정 : 2025.01.21 20:09기사원문
2월 임시국회 잠정 합의…10~11일 교섭단체 연설·3일간 대정부질문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질의가 23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이미 현안질의를 했기에 불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잠정 합의했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10~11일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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