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설 연휴 집중단속... "성실신고" 당부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0:14
수정 : 2025.01.22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2일 설 연휴를 맞아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9일로,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른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의 반입 증가가 예상돼 세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다. 주류 2병 2ℓ 이하(합계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 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관은 집중 홍보기간에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불법물품 반입금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