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尹 사건 검찰 송부..."국헌문란 목적 폭동"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1:05   수정 : 2025.01.23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뢰(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11시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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