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한 남성 1명 긴급체포
뉴시스
2025.01.23 12:05
수정 : 2025.01.23 12:05기사원문
특수공집방 등 혐의…유튜브 등 영상 토대 조사 중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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