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5.01.23 15:25
수정 : 2025.01.23 15:25기사원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받아야…정보 수집하며 자기결정권 보장하지 않아"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법원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받아야…정보 수집하며 자기결정권 보장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동의받아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같은 재판부는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을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마찬가지로 메타에 타사 행태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가 데이터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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