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등 4곳에 모아주택 1919세대 들어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4 14:03
수정 : 2025.01.24 14:03기사원문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중랑구 면목본동 63-1 등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통합심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만110㎡)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5.8%), 반지하 일부(22.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577세대에서 79세대 늘어난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존 64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2023년 구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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