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연장 불허…여 "즉각 석방" 야 "구속 기소"

뉴시스       2025.01.25 09:29   수정 : 2025.01.25 09:29기사원문
여 "공수처 수사만으로 기소 못할 것…검찰, 윤 석방하라" 민주 "내란죄 증거 충분…기소해야" 혁신 "구속기소 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눠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현재 김용현·박안수·이진우·여인형·곽종근·조지호 등 수사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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