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구속영장 불허에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5 11:00
수정 : 2025.01.2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2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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