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방화 시도…10대 남성 구속기로
뉴시스
2025.01.25 11:51
수정 : 2025.01.25 22:04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25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주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