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1.26 19:21
수정 : 2025.01.26 1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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