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만
파이낸셜뉴스
2025.01.26 19:38
수정 : 2025.01.26 19:38기사원문
검찰, 구속기간 연장 두 차례 실패 후 구속기소
대검 회의서 "연장 불허, 부당한 결정"
尹, 1심 최대 6개월 구속
[파이낸셜뉴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한 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1심에서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등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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