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고심…내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5.01.30 14:53   수정 : 2025.01.30 14:53기사원문
설 연휴로 31일로 국무회의 순연 개최
여야 합의 불발 등 거부권 행사 '무게'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계속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차 법안이 거부된 후 수정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월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1차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2월31일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2차 법안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최 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색된 여야 관계 속에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정운영이 비상식적이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최 권한대행에 부담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법안도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안이 재의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 되도라도 곧바로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 대행 체제 들어 7번째가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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