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체포적부심 추가 청구 안해…"기한 만료 코 앞"
뉴스1
2025.01.31 17:15
수정 : 2025.01.31 17:1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가 가까워지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1일 윤 대통령 지지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신청 인원 외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인원은 22명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19명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엔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60여 명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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