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5.02.01 10:49
수정 : 2025.02.01 10:49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3부, 원고 승소 판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조씨는 국세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 증여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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