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前경호처장,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 설치 지시"
파이낸셜뉴스
2025.02.02 18:45
수정 : 2025.02.02 18:45기사원문
警, 이광우 경호본부장 진술 확보
朴, 사표수리 직전까지 지휘 정황
李 "그래서 물리적 충돌 없었다"
관저 방어강화 조치 아니란 취지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 전 처장"이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처장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10일까지 계속됐다. 이날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날이다. 그는 출석 직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실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다음날부터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형 버스를 동원한 차벽도 1차보다 강화했었다.
즉 이 본부장 말대로라면 박 전 처장은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서 이 본부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의미와 같다.
이 본부장은 경찰에서 "박 전 처장 지시 이후 관저 방어와 관련해 강화된 조치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도 박 전 처장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특수단과 대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MP7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데 대해서는 "경호처장 확인이 필요 없는 전결사항"이라고 경찰에 주장했다. 실탄 사용은 처장 권한이지만, 단순 배치의 경우 경계근무 강화 차원일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시위대의 침입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인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울러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이 경호처 내에서 대립각을 세웠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박 전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를 떠난 후인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들이 거부하고 사무실 등에 머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경호관 일부를 현장 근무에서 제외한 데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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