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합격률 80%' 거짓·과장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9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2:00   수정 : 2025.02.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합격률, 수강생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

또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이는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