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고 싶으면 성형?’…女공무원에 막말한 광주 서구의원 징계절차 착수

뉴시스       2025.02.03 17:59   수정 : 2025.02.03 17:59기사원문
징계안 상정…11일 본회의서 윤리특위 회부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예고된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징계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작성됐다.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안건 상정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소속 윤리자문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하고 내부에서 공개사과나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 방향을 논의·결정한다.

A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도 광주시당 차원의 징계를 논의 중이다.
광주시당은 현재 윤리심판위원회를 꾸려 A의원의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회는 당 차원 징계와 별도로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 결론이 먼저 나올 경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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