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청신호… 이재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8:05
수정 : 2025.02.03 18:05기사원문
李, 반도체법 토론회서 수용 시사
"총근로시간 내 집중근로 합리적"
재계 "근로시간 요건 완화해야"
노동계 "혁신 아냐… 노동자 위협"
다만 예외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한정했다. 재계에서는 총근로시간 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지만,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에는 찬성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를 근거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 대표는 "내가 보기엔 (기업측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를 근거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노동자를 위협한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입을 찬성하는 재계에서도 총노동시간 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총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상무는 이어 "11시간 연속휴식제 규정으로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기 까다로운 만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는 당연히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핵심자산을 지킬 건강보호 조치와 획기적 보상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동·경영계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총 관계자는 "반도체 R&D의 경우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6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노동계 쪽에서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양측 모두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